국제 정치·사회

연이은 총기 참사에도 美텍사스주 총기소지 완화법 9월 발효

3일(현지시간) 대규모 총기참사가 발생한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대형 쇼핑단지 내 월마트 직원들이 부둥켜안고 오열하고 있다.        /엘패소=EPA연합뉴스3일(현지시간) 대규모 총기참사가 발생한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대형 쇼핑단지 내 월마트 직원들이 부둥켜안고 오열하고 있다. /엘패소=EPA연합뉴스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충격에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에 9월부터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완화하는 법률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이러한 법률이 지난 6월 회기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부터 법률이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2명이 목숨을 앓었다.


텍사스주 총기 소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덜 제한적인 것으로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아파트단지, 아동 위탁시설, 공립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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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하원 법률 1143호는 학교 관내에서는 교직원이나 방문자가 화기류를 잠금장치가 있는 차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 하원 법률 2363호는 부모들에게 안전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지를 허용해 배치되고 있다.

또 상원 법률 535호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 조항을 제거했다. 2016년 예배당 총격사건 때 무장한 신도가 총격범을 잡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총기협회(NRA)가 공공연하게 법률 통과를 위해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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