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장외파생 거래 규모 70조 미만 금융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1년 유예

장외파생 거래 규모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1년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장외파생 거래 규모(직전연도 3~5월 말 평균 비청산 잔액 기준)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9월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이고 70조원 이상은 3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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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증권위원회(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시기를 거래 규모별로 80억유로(약 11조원) 이상이면 1년 늦추되, 500억유로 이상(약 66조원)이면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적용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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