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코올농도 상승기때 잰 음주 측정치라도 처벌 가능"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받은 음주측정 수치라도 운전을 멈춘 지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쟀다면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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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지난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0.03%부터 적발) 도입 이전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더 높았다. 그는 “운전을 멈춘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받은 만큼 실제 운전했을 때는 형사처벌 기준인 0.05% 이하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 뒤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A변호사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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