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창민은 시속 30㎞로 속도제한을 두고 있는 태평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서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