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팔았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별다른 표시 없이 냉동보관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44) A수산식품업체 대표와 윤모(56) 영업이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구 대표는 2016년 3월 반품된 찐문어 381.8㎏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월 신라호텔에서 반품돼 유통기한이 지난 찐문어 72㎏을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 되파는 등 총 407.2㎏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표시가 없는 찐문어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즉 국민건강과 보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냉동보관 자체가 판매 목적은 아니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은 재판매를 위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