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행정 착오”라 판단해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에 대해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