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가해자, 첫 재판서 "성폭행 의도 없었다" 입장 고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읊조렸고, 별다른 입장은 없었다.

조씨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강간 의도는 없었고,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경찰은 당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