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피해자 뒤좇았지만 성폭행 의도 없었어"

12일 첫 재판...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 숙여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좇은 뒤 강제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뒤좇았던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조씨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강간 의도는 없었고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씨 측은 당시 전반적으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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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출석해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게 전부였다. 조씨는 재판 전까지 반성문을 6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200m가량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에 침입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여 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문이 잠기면서 침입에는 실패했으나 그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그대로 찍혔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검찰은 조씨가 강간죄에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을 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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