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혼 10년내 부부도 전세임대 입주한다

LH, 신혼부부 입주자격 완화


결혼 10년 이내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안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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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혼인기간 7년 이내였던 기준이 10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었던 기준도 만 13세까지 확대됐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70% 이하(맞벌이 90%)였으나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됐다. 해당 입주자격에 해당 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한편 LH는 신혼부부 외에도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진행 중이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뉘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로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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