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버스기사 대기는 주 52시간서 빼야…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무죄"

"회사 감독 없는 대기시간은 휴식으로 활용 가능"

'벌금 50만원' 2심 파기하고 무죄취지 환송




소속 버스기사를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회사 감독이 없는 대기시간은 사실상 휴식시간이므로 52시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1월 입사한 윤모씨는 같은 해 3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됐다. 윤씨는 2017년 5월 자신이 주 59.5시간씩 일했다며 곽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려면 격일 14시간 52분 이상을 실제 근로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1심은 “윤씨의 근로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시켜 계산했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 세차, 청소 등도 이뤄진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가 12~13회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4~11회 정도는 30분이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며 윤씨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가 윤씨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으므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휴식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 동안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30분 초과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