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공법 위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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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 때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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