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대 대선겨냥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도 징역3년 실형 선고

댓글조작·인사청탁 혐의 그대로 유죄

공범 혐의 김경수 지사 재판에도 영향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으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은 그대로 유죄 인정된 만큼 김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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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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