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도 국제화 시대…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30곳 지정




서울시가 외국인 토지거래 규정 및 외국어에 능통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0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신규 지정했다.

14일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위해 올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전역에 총 247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은 언어별로 영어 25곳, 일어 5곳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바 있다. 언어별로 지정이 가장 많이 된 곳은 영어로 183곳이며 이어 일어와 중국어 순이다. 외국인이 많은 용산구가 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 27곳, 서초구 25곳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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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적극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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