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후보를 잘 봐달라며 시계 등 금품을 건넨 현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김모(4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범행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기소 대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7일 한 기자에게 “우리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2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금품을 준 시점은 현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인 김기문 당시 후보자가 해당 기자와 인터뷰를 한 직후로 알려졌다. 기자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직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선관위가 다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가 금품을 전달한 당시 김 회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된 바 없다”며 “김 회장이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증명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혐의는 남부지검에서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해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태지만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