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대중 뒷조사'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지시에만 따랐을뿐 자금 조성 경위 몰랐을 것"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연합뉴스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을 낭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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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차장이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서 벗어나 수동적 역할만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자금 조성 경위와 진행 과정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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