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가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학약사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휴가비 2,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회장은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법리 오인이 없으며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라면서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