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사람] "상고심 적체, 대법원 개편보다 항소심 강화로 풀어야"

■박일환 전 대법관(바른 고문변호사)

대법관 증원땐 판사 10분의1 대법에 몰려

여력있다면 사실심에 우수판사 집중 바람직

사법행정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 활용할만

<이사람>박일환 전 대법관./오승현기자 2019.8.13



“상고심이 적체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구조를 바꾸는 안 중 어느 것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심인 항소심을 강화해서 상고 자체를 줄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대법원에 몸담았던 만큼 박일환(68·사법연수원 5기·바른 고문변호사) 전 대법관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이에 따른 사법불신 풍조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스스로도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 3개월간 법원행정처장으로 행정처를 직접 진두지휘해본 경험이 있기에 사법신뢰 하락의 위기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박 전 대법관은 “앞으로 10년 내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까 걱정”이라며 “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사법 불신으로 늘어난 대법원 상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법원을 손보기보다 2심 재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현재 법원과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실시, 상고법원 도입 등의 해법과는 다소 다른 견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총 4만7,959건으로 2007년(2만6,392건)보다 크게 늘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과 수십 건에 불과한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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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법관은 “사건이 늘어난 만큼 대법관을 증원하면 지방 부장판사급 연구관 등 다른 직원도 2배로 늘려야 하는데 그럼 1·2심을 처리해야 할 전체 판사의 10분1가량이 대법원에만 몰리게 된다”며 “1981~1990년 실시한 상고허가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그 당시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늘어나는 상고심은 대부분 형사 사건인데 법원 인력에 여력이 있다면 관련 항소심에 우수 판사들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심을 강화하면 승복률도 올라가고 대법원 심리도 빨라질 수 있어 시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과거에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모두 일반 직원만 근무했으나 법률적인 업무가 많아 1970년대 후반께부터 판사와 검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초기에는 변호사 수 자체도 적을뿐더러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는 더더욱 없어 판사들을 보낸 것인데 이제는 반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술회했다. 그는 “이제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니 이들을 채용해 10년을 바라보고 간부로 양성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 일반 직원들의 입장도 고려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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