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화이트리스트) 개정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이미 충분한 설명을 하고 행정 예고를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예고 이전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반박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수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 안을 참조해달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일 일본 강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