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법인택시 회사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 확보한 택시 면허권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여러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가맹형 택시 사업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이 같은 방식이 카카오모빌리티와 기존 택시 업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1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화택시에 이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일산업이란 택시 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대당 5,000만원 중반대로 중일산업의 택시 면허 대수가 82대임을 고려할 때 총 인수 가격만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회사 인수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에는 인수한 택시회사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 ‘티제이파트너스’를 설립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스타렉스를 활용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라이언 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택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샘플 차량을 선보이며 플랫폼 택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회사 인수로 확보한 택시 면허권 기반으로 기존 중개 서비스를 넘어서 가맹형 택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 택시 사업은 택시 회사를 인수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해 면허권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의 이동 패턴을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까지 선보이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가맹형 사업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맹사업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이 기존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이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또 택시 외관이나 요금 등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수된 법인택시 회사 입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편입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2일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토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됨으로써 택시 회사 사업자는 기사 월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기사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큰 회사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