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 약정한 ‘75억원 사모펀드’ 논란이 커지자 “펀드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펀드는 “손실 상태”라고도 했다. 후보자의 해명 후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제기돼 논란은 여전하다. 사모펀드의 자금운용 규모와 투자처 일부는 드러났지만 △애매모호한 ‘펀드의 실질 주인’이 따로 있는지 △조 후보자와 펀드는 어떤 관계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과 투자은행(IB) 업계가 제기하는 주요 의혹을 짚어봤다.
①코링크 PE 진짜 주인 따로 있나=18일 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의원실에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겉으로 드러난 대표와 펀드의 사실상의 오너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코링크P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두 사람의 전직 대표를 거쳐 이상훈 현 대표로 이어졌지만 주요 의사결정 등 오너 역할을 한 사람은 별도로 있다는 얘기다. 실질 오너로 추정되는 A씨는 코링크PE 창립 당시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인사청문회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인이 막후에서 PE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 중으로 초기 투자 체결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측에 이 대표는 “실질 오너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물론 오너로 추정되는 인물도 전혀 모르며 내가 실질 대표가 맞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②실질 오너 따로 있다면 조 후보자와 관계없나=일각에서는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와 관계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사위 인사청문회 의원실 관계자는 “실질 오너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는 제보를 받아 현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인척이 맞는다면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결정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다. 특히 해당 펀드의 현재 운용액 13억원 중 80%를 조 후보자가 출자한, 사실상 ‘개인 펀드’임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가족이 친인척을 믿고 돈을 맡겼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주요 투자자(LP)로 경영에 간섭했거나 지분은 없지만 실질적 오너처럼 권한을 행사했다면 자본시장법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수의 사모펀드 설정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펀드에 출자약정 및 운용자금 70~80%를 투자하는데 서로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는 전 재산의 5분의1을 맡아 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실질 오너로 얘기되는 인물과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코링크PE 경영 및 투자 유치’ 관여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③코링크PE, 왜 관급공사 투자에 집중했나=IB 업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대구, 충북 단양시 등에서 가로등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PE 대표는 “정부 입찰 공사는 워낙 불확실성이 커 PE들이 거의 투자하지 않는 분야”라고 말했다.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IB 업계에서는 투자 과정에서의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모금하는 펀드)라 우리도 투자 기업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④증여세 회피 목적도 있었나=IB 업계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해 합법적 수단을 통한 증여세 회피를 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사모펀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익률을 최대화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출자계약을 철저히 사인(私人) 간 자율에 맡겨놓는다. 조 후보자 가족의 경우 아내 정경심씨와 두 자녀가 총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나눠 냈다. 코링크 측과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자가 추가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을 몰수한다’는 식의 계약을 맺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씨가 추가 출자를 포기하고 두 자녀만 약정을 지키면 두 자녀가 단독 출자자로 남아 추후 펀드 운용 수익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PE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 투자자라면 이런 불공정계약을 절대 받아들일 리 없겠지만 거래구조를 미리 짜놓았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PE 출자에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