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문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커 소송을 걸긴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고민 끝에 특허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행히도 A사와 위조 상품 유통업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면서 A사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A사처럼 분쟁조정을 통해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에 들어온 산업재산권 조정신청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까지 급증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전문가 등 제 3자가 개입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특허청은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둬 특허 관련 분쟁을 조율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조정 성립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이 조정한 분쟁 중 조정이 성립한 비율은 42%로 2017년 40%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이는 이때까지 특허청이 보인 평균 조정 성립률인 31%을 상회하는 수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활발해지는 건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조정 대신 소송을 택할 경우 비용·시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 기업은 평균 5,800만원을 소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