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부터 특정사기범죄 피해금액 보전을 위한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사기범죄는 범죄단체조직사기와 유사수신투자사기, 다단계 사기, 전기통신금융(보이스피싱) 사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사기범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이 가능하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재산을 편취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가로챈 행위,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보전·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피의자들은 검거되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이 확보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