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여 총 166건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진단에서 구명조끼 등 노후화된 인명구조 장비를 레저 사업장에 배치해 적발된 사례는 89건에 달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장비가 고장 나 적발된 사례는 71건, 수상레저사업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다.
해경은 적발 사례에 대해서 현지 시정, 시설 보수·보강,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제주 서귀포 지역 한 수상레저업체의 비상 구조선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대진단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26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등이 대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대진단에는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61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소속 전문가 73명, 수상레저 관련 학과 대학생 등 222명이 참여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