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일부러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치게 한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한 직후 자신은 운전석에서 빠져나왔다.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긴 수사관들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박씨에 대해 사형 구형을 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결혼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