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근로시간 보완입법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때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정유업종은 통상 4년 주기로 2~3개월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총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생산 차질을 빚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보완입법 요구가 빗발쳤다. 당장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여름 에어컨 수리인력 확보를 위해 사무직인 기술강사 500명을 현장직으로 투입했을 정도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그래도 버텼지만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중소기업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의 보완입법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해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올 2월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야는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허송세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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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 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려면 보완입법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았다. 이를 개문발차식으로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니 파열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근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최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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