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지도한 C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의대 C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서는 C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협이 심의 결과에 따라 C교수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고 회원인 C교수가 징계에 따르지 않으면 의협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상당한 의학적 소양이 필요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C교수가 언론을 통해 ‘조씨를 도와주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윤리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2008년 고교생(한영외고 2학년)으로 2주간 (C교수 주관 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논란이 있어 객관적·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이어 대한의학회도 2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의학회는 186개 의학관련 학회가 가입된 의료계 원로 학술단체다.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출판된 논문 저자의 부정 등재 등으로 이름을 빼야 할 경우 학회에서 수정 공고를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논문 심사 당시 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하는 게 연구 윤리”라고 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약 2주간 참여했으며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저산소·허혈성 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이듬해 8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실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했고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시전형을 진행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전형에서는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국대는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단국대는 조만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