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으로 인한 공익신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를 차지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해마다 감소추세였지만,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47%에서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
특히 깜빡이 미점등은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이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로변경 때 뒤에 오는 운전자를 배려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기만 해도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난폭·보복 운전과 연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13만7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76건이 형사입건, 5,177건이 통고처분됐다. 같은 기간 보복 운전은 8,835건이 신고 접수돼 형사입건과 통고처분이 각각 6,083건, 1,679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구속자는 23명과 15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