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혹시 나도?' 저소득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는다…지급 기준은?

12월, 내년 6월 산정액 35%씩 지급, 내년 9월 정산

국세청,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연합뉴스/연합뉴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이 달라 근로유인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국세청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는 이를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을 경우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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