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의적 건축물을 건립하면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도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는 창의적 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건폐율 완화, 허가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폐율을 획일적으로 산정해 적용했다. 이 때문에 건축물 하부가 뻥 뚫린 프랑스 개선문 형태의 건축물도 하부 부분을 모두 점유면적에 포함했었다. 하부 면적은 실제로 개방된 공간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산정 시 특례를 부여한다. 따라서 하부 면적은 좁고 상부 면적은 넓은 형태의 창의적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폐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며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물 성능 인정제를 도입해 신기술·신제품 등 기존 평가기준이 없는 방식도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기술과 관련 KS 제정 이후 채택할 수 있어 기술 인정까지 1~2년간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전문위원회의 성능 평가만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창의적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별건축구역은 2012년 서울 은평재정비촉진지구, 2013~2014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창의적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일조권,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 사업과 건축물 정비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재생사업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생사업에 인정해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해 관리 중인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 정보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최근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검색이 확대된 점에 착안해 건축정보서비스를 휴대전화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 외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건축과 정보통신(ICT)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사업계획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