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근로복지는 임금에 포함 안된다"

서울의료원 직원 복지포인트 패소

"비임금성, 복리후생제도 일뿐"

1·2심 뒤집어 유사소송 판례될듯

노조 "행정부 지침과 달라" 반발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비(非)임금성 복리후생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의 개념과 임금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과 도입경위 등에 비춰볼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특성을 따져봐도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간 구별이 명확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할 수 없다는 점도 임금 성격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복지포인트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을 근로당사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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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네 명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근로기준법이 임금 지급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기업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2315A28 서울의료원복지포인트판단



1·2심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두고 우려됐던 노사 간 혼란은 일단락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들의 1·2심에서 통상임금 산입 여부 판단이 5대5로 나뉜 만큼 이번 판결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0여건의 유사소송을 판단하는 데도 기준판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왔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한 최초 판결로 동일한 쟁점이나 유사한 사안을 해석할 때 이번 판례가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의료원의 대표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서울의료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법 판단에 대해 “정부는 지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총액인건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주연·변재현기자 nice89@sedaily.com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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