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간 노노(勞勞)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 공무원 측은 “조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공무직 측은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공무직은 지난 2012년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로, 공무원은 아니다. 이날 논의된 서울시 공무직 조례는 △공무직의 노무 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공무직 결원 시 공무직 우선 채용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무원과의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공무원 측은 이날 “공무직이 관리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며 조례에 반대했다.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무직에 대한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직 측 대표인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정책국장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차별받는 상황에서 징계까지 논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공무직 노조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금과 후생복지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무직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필요해 인사위원회 공무직 포함과 명예퇴직 수당 지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