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윤씨가 친형에게 가진 열등감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 측은 환청 등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신병적 망상, 환청 등은 범행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