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간접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기소” 혐의 부인

가정법원에서 다시 검찰로 송치돼

중앙지법 형사부 심리로 첫 재판 진행

"실력으로 1등했는데 모함받고 있다" 주장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 판단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변호인은 반문했다. 그는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버지 현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가 두 딸에게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양과 B양은 “네”라고 답했다. 티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A양과 B양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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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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