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내 유독 빈번한 우회전 차량-보행자 사고…“적신호시 우회전 금지해야”

신호교차로 보행사고 17.3%는 우회전 차량 탓

미국·캐나다 제외 모든 국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국내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자동차 사고가 유독 잦은 것과 관련,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우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4일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인구 10만명당 8.4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5.5명)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2017년). /자료=삼성교통연구소통행상태별 보행사상자 현황(2017년). /자료=삼성교통연구소



하지만 이는 적신호 때 차량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과거 적신호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적신호 때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안전보다는 교통흐름을 중시하는 경향 탓에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에 따라 횡단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을 통한 사고 경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