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급차로 '꽝'…고의사고로 1억4,600만원 빼돌린 20대 구속

고급차로 후진차량 들이받는 등 수법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

경찰 "고의사고 의심 시 경찰에 신고"

피의자 이모(26)씨의 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영등포로터리에서 고의사고를 낸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사진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피의자 이모(26)씨의 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영등포로터리에서 고의사고를 낸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사진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억4,6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와 치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26)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미수선수리비란 보험사가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공업사에 지급하는 대신 차 주인에게 수리를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처리’ 제도에서 차주에게 주어지는 현금을 뜻한다.

이씨는 보험사에서 외제차 사고 등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수선처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사고 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에 3~4곳의 보험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6월께부터 약 2년6개월간 지인에게 차를 빌리거나 중고시장에서 300만원가량에 구형 외제차를 구입한 뒤 24회에 걸쳐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에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금천구 독산사거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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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씨 검거에 나선 계기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살핀 일이었다. 영상 확인 날짜로부터 약 8일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검거 후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는 초범이지만 과거 다른 혐의로 검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보험처리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 합의하기보다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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