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26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해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개별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식으로 여러 건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내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없다”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더딘 입법절차를 대신해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법원장이 구상 중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