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법원, 존슨앤드존슨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인정

6,900억원 배상 판결…"오피오이드 과잉조제 책임 물은 첫 사례"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 달러(약 6,931억원)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오클라호마주(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존슨앤드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WP는 “이번 기념비적인 판결은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의 확산을 낳았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마이크 헌터는 2017년 존슨앤드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90년대 말 이전에는 의사들이 이 약을 주로 암 환자나 수술 후 통증 완화, 시한부 환자 치료 등에만 사용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에서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000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헌터 법무장관은 제약사들 중에서도 특히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의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직접 판매하는 제품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제약사들이 판매하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60%를 재배하고 가공해 공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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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진통제나 헤로인, 불법 펜타닐의 과용으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40만 명을 넘는다.

존슨앤드존슨 외에 퍼듀와 테바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각각 2억7,000만 달러, 8,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헌터 법무장관은 당초 175억 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은 5억7,200만 달러만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첫 사례인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존슨앤드존슨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자회사) 얀센은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나 법률은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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