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반도체, 해외 특허침해 소송서 또 승소

독일법원, 대만업체 침해 판결

"기술베끼기, 사활 걸고 대응"

서울반도체가 승소한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 개념도 / 사진제공=서울반도체서울반도체가 승소한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 개념도 /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해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다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기술베끼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지난 22일 독일 법원이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와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서울반도체가 특허 침해를 제기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이다. 이 기술의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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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10건(에버라이트가 제기한 무효 소송 포함)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뿐 아니라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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