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 前 사립대 교수 딸 입학 취소

오세정 총장, 의결 최종 승인

딸 연구과제에 대학원생 동원

교수 갑질 특별조사서 밝혀져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전경./연합뉴스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전경./연합뉴스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과장된 연구실적을 내세워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60) 교수의 딸 A(24)씨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과 입학고사관리위원회·대학원위원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를 의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이 입학 취소를 승인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동물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하는 정도로 참여했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전 교수는 A씨의 학부입학을 위해서도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교 시절 모친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탔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올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전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전 교수는 6월 파면됐다. 검찰 역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월 이 전 교수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