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달간 음주사고 37% 줄었다

전국에서 음주사고 감소하고

서울 등 일부지역 사망자 '0'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가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가 줄면서 사망자도 크게 줄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20대 음주 사망사고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975건으로 전년 동기(3,145건) 대비 37.2%나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65%,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 각각 감소했다.



시간대별로는 전 시간대에 걸쳐 음주사고가 감소했고,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시간대 감소폭(61.1%)이 가장 컸다. 지역별도 전 지역에서 음주사고가 감소했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북부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20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6월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며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에 이은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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