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은성수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 도입 지원할 것”

거래 투명성 높이기 위해 거래소 관리 필요해

미래 가능성 논의 활발하지만 소비자 보호가 우선

투기는 엄정대처,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

28일 오전 은성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28일 오전 은성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특금법은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폐로써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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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나 불법 행위 등에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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