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부터 3년간 도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도는 다음달 5일 사전 설명회를 열고, 20일 제안서를 접수 받아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