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檢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지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신라젠(215600) 임원들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앞두고 회사 지분을 대량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8일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지사 및 제주도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신라젠에서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고위간부 신모 전무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16만7,777주(약 88억원)를 임상 중단 직전 4회에 걸쳐 전량 장내매도하면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신 전무 외에도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신라젠 상장 후 지분을 대량매도해 현금화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된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임원진과 이들의 친인척은 총 2,515억원어치(292만765주)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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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은 2014년 펙사벡 개발사인 미국 제네릭스를 인수한 뒤 이듬해 10월부터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해왔다. 펙사벡은 미국 의약품 평가업체 IDMC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뒤 1일 임상3상 중단이 공식 발표됐다. 펙사벡은 임상시험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서 비교군 대비 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향상하지 못했다. 주주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미리 알고 지분을 대량매각했다”는 의혹이 일자 문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임상3상이 진행되는 순간 회사는 임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지분을 매각한) 임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명석 부사장은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팔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라젠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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