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통주 대량 매각과 관련해 신라젠(215600)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서울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 신모 전무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16만7,777주(약 88억원)를 4회에 걸쳐 전량 장내 매도하면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명석 부사장은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팔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사가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임원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은상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하는 순간 회사는 임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조치를 내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라젠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되었으며,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