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증여 한달새 80배↑...과천에 무슨 일이

새 아파트 당첨자 명의로 계약후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증여 급증

"집값 오르면 종부세 대상 될라"

지분 나눠 과표구간 회피 의도

등기전 증여 땐 취득세도 아껴




경기도 과천시에서 아파트 증여가 한 달 새 8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 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80%가 증여로 채워졌을 정도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새 아파트 계약 체결 후 공동명의로 바꾼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에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전매·기타 소유권이전 등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거래는 400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9건에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거래 중 80% 이상이 증여 거래였다. 증여 건수는 지난 6월 4건에 불과했으나 7월에는 80배 증가한 322건을 기록했다.

증여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 과천시청 관계자는 “과천에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많아서 이곳 당첨자들이 정당 계약하자마자 공동명의로 증여도 함께 신청한 사례가 늘었다”면서 “부부간 분양권 증여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7월 아파트 증여 대부분은 지난 5월 말 분양한 ‘과천 자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총 2,099가구로 이 중 783가구를 일반분양했다. 6월 정당계약에는 당첨자 명의로 체결했다가 7월에 공동명의를 위한 증여가 집중됐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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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59㎡A(244가구) 9억 1,630만원, 84㎡B(109가구) 9억 4,670만원 등이다. 전 타입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입주 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도 종부세를 물게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6억원 혹은 9억원의 과표구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왕 공동명의를 한다면 등기 전에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도 아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는 물론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서울 강남권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공동명의를 위한 부부 증여가 많았는데 이제 과천 등 경기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 폭증 이면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천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리 증여해 절세하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8월 19일까지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2.36% 올라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은 -0.27%, 서울은 0.16%의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절세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자녀 증여는 중도금을 치를 경제력이 없으면 다시 자산을 증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제상황과 시세에 따라 증여 시점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이른 증여가 유리하진 않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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