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 퇴역군인의 군인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내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두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된 때에는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신고서에는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는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