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인영 "9월2·3일 조국후보자 청문회 지켜내겠다"

한국당 향해 "인사청문회를 미로로 몰아넣어"

가족 증인은 인사청문회 필요충분조건 아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반드시 9월 2일과 3일로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인사청문회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고,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더더욱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제는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관련 논의 중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했다”며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독재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은 조 후보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에 이것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서 합의한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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