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달 2일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공고했다. 헌법 제47조는 매년 국회 정기회를 1회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회법 4조가 그 시기를 9월1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집회)로 정하고 있는 데 따라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연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도 개편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이자 독재자의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등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당이 ‘정치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단위기간을 6개월선에서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를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 등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1만5,000건가량이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국회가 말 그대로 ‘빈손 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률안(정부안 포함)은 총 1만5,215건이다. 반면 20대 국회 기간 중 처리 안건은 6,027건으로 전체(2만1,565건)의 27.94%에 불과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상임위별 2018회계연도 결산조차 현재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 합의점을 찾아 국회 일정을 정하더라도 국정감사, 각 당 공천, 내년 예산안 등 산적된 사안이 많아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