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민원대행' 성업에 칼 빼든 보험사

"보험금 더 받게 해준다"며 광고

보험사 "형사고발" 강경대응

소비자 피해구제를 내걸고 ‘불완전판매된 보험의 보험료 환불을 돕겠다’는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성행하자 보험업계가 형사고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조만간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나 불완전판매된 보험의 환급금 등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5만~15만원의 착수금을 챙긴 후 가입자 대신 서류를 작성해준다. 가입자가 보험사와 통화할 때 필요한 ‘모범답안’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환급금이나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지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보험 가입자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대거 의뢰해 보험민원 업체들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매출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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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험업계는 소비자 담당 부서나 보험협회를 통한 민원·피해구제가 가능한데도 대행업체가 끼어들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법무법인(로펌) 선임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험사기의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아준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환급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민원 대행업체는 전직 손해사정사나 보험설계사들이 만든 것으로 이 같은 중재·대리 업무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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