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조업, 불량식품 유통, 선원 인권침해, 선불금 사기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 수산물 시장과 각 지역 항·포구에서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에는 각 지방해경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이 투입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도 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반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